158만 명 대상⋯소득하위 70% 최대 20만 원 지급
대구시가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기준 확정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2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시민 약 158만 명으로, 일반 시민에게는 1인당 15만 원, 인구감소지역인 서구·남구·군위군 주민에게는 20만 원이 지급된다.
대구시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규모는 1차 1121억 원, 2차 2490억 원 등 총 3611억 원이다.
앞서 지난 8일 마감된 1차 신청에서는 지급 대상자 18만 9786명 가운데 17만 5407명(92.4%)이 신청해 총 1037억 원이 지급됐다. 1차 신청을 하지 못한 시민 1만 4379명은 2차 기간 중 별도 요일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2차 지급 대상은 재산세·금융소득·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인정한다.
다만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료 기준은 올해 3월 부과된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적용한다. 외벌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는 13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14만 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이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외벌이 기준보다 한 단계 높은 가구원 수 기준을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기준인 32만 원이 아닌 5인 기준인 39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 대상 여부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오는 16일부터 사전 안내받을 수 있다.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 등 모바일 앱과 국민비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조회와 신청은 18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 iM샵 앱,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가능하다.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이번 2차 지급부터는 대구로페이 카드도 iM뱅크 영업점에서 발급·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또 지난 1일부터는 연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대부분 주유소에서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가 확대됐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시민들의 생활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신청과 사용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