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기욱 예천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가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조직적 허위응답 유도와 현직 군수 개입 의혹을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도기욱 선거사무소는 피신청인들이 당헌 제8조의3(계파불용)과 윤리강령 제12조(공정경선 의무)를 위반했음을 지적하며,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에 따라 즉각적인 조사와 최고 수준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선 기간 중 특정 지지층을 중심으로 여론조사 응답 방향을 안내하는 문자와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확산되었으며, 일부 문자에는 “여론조사 시 당원이 아니라고 답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도기욱 선거사무소는 이를 단순 지지 호소 수준이 아닌 조직적으로 여론조사 응답 방향을 왜곡하려 한 행위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 경선이 근소한 차이로 승패가 갈렸기에 조직적 문자 확산과 허위응답 유도가 결과 전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선거사무소는 “당원들의 자율적 판단을 왜곡하고 경선 질서를 흔든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면 이는 단순 선거운동이 아니라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한 문제”라며 “부정한 방식으로 형성된 결과에 대해 당원과 군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김학동 예천군수가 특정 후보 지원 움직임과 문자 확산 과정에 관여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선거사무소는 “현직 군수는 일반 당원과 달리 행정 책임과 영향력을 가진 위치에 있으므로 정치적 중립 의무가 더욱 엄격하게 요구된다”며 “현직 단체장 개입 의혹 자체만으로도 공정경선 원칙은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기욱 선거사무소는 “사법적 판단 여부와 별개로 당 스스로 공정경선 원칙을 바로 세우는 자정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며 “윤리위원회가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와 징계로 국민의힘 공천 시스템 신뢰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