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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공연장대관취소 구미시손해배상 인정판결

류승완 기자
등록일 2026-05-08 16:22 게재일 202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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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승환측 일부 승소 판결

윤석열 대통령 탄핵직후 안전사고를 우려해 진보성향의 가수 이승환 씨에 대해  공연장 대관을 취소한 구미시의 조치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8일 이씨와 기획사 드림팩토리, 공연을 예매한 관중 100명이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2억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구미시가 이씨에게 3500만원, 드림팩토리에 7500만원, 공연 예매자 100명에게 각 15만원을 지급하라’라며 모두 1억2500만원 규모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김장호 구미 시장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가수 이씨는 2024년 12월25일 구미에서 콘서트를 열기 위해 구미시문화예술회관를 대관했으나 12·3 비상계엄과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구미시 쪽은 이씨 쪽에 “공연 중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다”라는 서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이씨 기획사는 서약 대신 “정치적 선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을 보냈다. 하지만 구미시는 결국 공연 이틀 전 일방적으로 이씨의 구미시문화예술회관 대관을 취소했다.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이씨와 드림팩토리 등은 구미시와 김 시장을 상대로 정신적·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가수 이승환씨는 이날 재판 이후 이 사건을 대리한 임재성 변호사를 통해 “ “재판부는 오늘 일방적 공연 취소의 위법성, 서약서 강요의 불법성,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구미시의 무책임 등을 모두 인정하였다. 저희 주장 대부분이 받아들여진 결과다 그럼에도 피고 김장호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였다. 못내 아쉬운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류승완기자 ryus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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