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중간선거에서 폭망할 수 있다는 전망 힘 얻어
미국 국제무역법원(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이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대법원 패소 이후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전 세계 교역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 도 적법하지 않다며 제동을 걸었다.
미 국제무역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가 1974년 무역법에 근거할 때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우리나라와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에 15%의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다며 이를 무효화했다.
이렇게 되자 트럼프는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마저도 패소 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번 판결은 해당 관세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미국 중소기업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나왔다. 재판부는 2대1 의견으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새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무역법 122조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패소 때와 마찬가지로 글로벌 관세에 대한 이번 1심 패소에 대응해 연방항소법원에 항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이란전쟁이 예상과 달리 장기전으로 접어들면서 지지율이 폭락하고, 세계 각국의 원성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법원마저 트럼프 정책을 견제하자 트럼프는 점차 사면초가로 빠져든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대로 가면 몇 개월 남지 않은 중간선거에서 폭망할 수 있다는 예측이 점점 힘을 얻고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