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14곳의 시민단체는 6일 오전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대구와 경북의 광역의원 선거구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선거구 적용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17일 국회가 선거구 획정안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시민사회와 여야 정당이 요구해 온 선거제도 개혁은 외면한 채 졸속·미봉적 수준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확정된 획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0월 위헌 결정에서 제시한 ‘시·도의원 지역구 간 인구 격차 3대 1 이내 유지’ 원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개정안 마련 시한(2월 19일)도 넘긴 채 처리된 점에서 헌재 결정과 시민의 권리를 제대로 존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방선거 제도 개혁 과제 역시 외면됐다”며 “국회가 선거제도 문제를 당리당략에 따라 처리해 왔다”면서 “특히 대구는 군위군 통합 이후 선거구 조정 필요성이 제기됐음에도 충분한 공론화 없이 기존 방식대로 획정이 이뤄졌다. 그 결과 동일한 시민임에도 표의 가치가 달라지는 불평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14곳의 시민단체는 “국회는 위헌적 상황에 대해 책임 있게 사과하고, 헌법재판소의 원칙에 따라 지방선거의 민주성과 평등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