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예비후보 ‘선관위 회신’ 주장 정면 반박 “후보자 부친 지지 당부 결부…기부행위 해당”
경북 영덕군수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경선 예비후보 간 ‘금권선거’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김광열 예비후보 측은 조주홍 예비후보 측의 ‘영덕동천문화재단 무상 관광’ 의혹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는 조 후보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선관위의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27일 김 예비후보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조 후보 측은 선관위의 질의회신을 받아 시행한 사안이라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 측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 영덕군 선관위의 답변에는 재단이 자체 사업계획에 따라 정례적인 범위 내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후보자의 명의를 밝히거나 후보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제공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113조(기부행위 제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김 예비후보 측은 “해당 행사에서 조 후보의 부친이 지지를 당부하는 등 선거운동이 결부됐다”며 “이는 종전의 사례를 따랐다 하더라도 후보자를 위한 명백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공직선거법 제112조를 근거로 “선거일 전 120일부터는 금품의 금액이나 지급 방법 등을 변경하거나, 후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된다”며 “이번 무상관광 제공은 기부행위 범죄가 성립된다”고 덧붙였다.
김 예비후보 측은 이번 사안으로 인해 관광을 제공받은 군민들이 수십 배에 달하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처지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 측은 “영덕군 선관위는 질의회답을 악용해 선거운동에 이용한 대규모 무상관광 및 금품 제공 행위를 신속히 조사해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의혹에 대해 조주홍 예비후보 측은 그간 “정상적인 재단 활동”이라며 맞서온 바 있어, 향후 선관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지역 정가의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제기된 금품 살포 및 향응 제공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