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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공직사회 청렴 뿌리 내린다... 전 직원 맞춤형 교육

황진영 기자
등록일 2026-04-27 13:17 게재일 2026-04-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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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공무원부터 신규자까지... 장태준 전문 강사 초빙 사례 중심 강의
직장 내 괴롭힘·갑질 근절 및 이해충돌방지법 등 실무 소양 강화 주력
27일 오전, 장태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교육 전문 강사가 울릉군 공직자 대상 청렴 역량 강화 집합교육을 펼치고 있다. /울릉군 제공


울릉군이 27일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사회 조성과 군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 역량 및 직무 소양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직급별 역할과 책임에 맞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간부 공무원과 전 직원으로 대상을 나눠 진행됐다. 이날 오전 9시 30분 군청 4층 제1회의실에서는 확대 간부회의 직후 남한권 군수와 부군수를 비롯해 실·단·과·소장, 읍·면장, 각 팀장 등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집중 교육이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장태준 청렴 교육 전문 강사가 초빙돼 청렴 관련 법령을 해설하고, 최근 사회적 화두인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금지 규정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심도 있게 다뤄 조직 내 리더들의 솔선수범을 강조했다. 

이어 군민회관에서 전 직원 대상 교육이 이어졌다. 특히 군은 조직 내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있는 신규 임용자 및 승진자(지난해 10월 27일 이후 대상)를 필수 참석 대상에 포함해 공직 초기부터 올바른 청렴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전 직원 대상 교육에서는 실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 ‘청탁금지법상 금품·향응 수수 금지 기준 및 예외 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상 상황별 위반 사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공정한 직무수행 의무와 부당 지시 거부권’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아울러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 권한을 활용한 부당행위 금지, 감독기관의 부당 요구 금지 등 행동강령 내 ‘직무상 갑질 금지’ 규정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상호 존중하는 수평적 조직문화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임장혁 울릉군 기획감사실장은 “이번 교육은 단순한 법령 전달을 넘어, 공직자 스스로가 청렴의 의미를 되새기고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 없는 건강한 조직 문화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라며 “청렴한 공직 문화를 바탕으로 군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투명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황진영 기자 h0109518@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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