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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매전면 상평리 일원 지적 재조사

심한식 기자
등록일 2026-04-22 12:29 게재일 2026-04-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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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이 지적 재조사를 시행하는 매전면 상평리 일원의 항공사진.       /청도군 제공

청도군이 지적공부의 정확성을 높이고 토지 경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매전면 상평리 일원(상평1지구) 443필지, 21만 3044㎡ 토지를 2026년 지적 재조사사업으로 추진한다.

매전면 상평리 일원 지적 재조사는 지난해 실시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주민공람과 주민 설명회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적 재조사사업 지구의 지정을 위해서는 토지 면적과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경북도 지적 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지정된다.

 

김동기 청도군수 권한대행은 “지적 재조사사업으로 사업지구 내 토지의 경계 분쟁을 해결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 효율적인 토지 이용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군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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