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추가지원 2만 원 혜택도
청도군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8세에서 9세로 확대하며 인구감소지역 추가지원 2만 원도 함께 지급한다.
지난 3월 개정·공포된 ‘아동수당 법’에 따른 것으로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아동이 안정적인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확대 대상인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중 기존 아동수당을 수급한 이력이 있는 139명의 아동은 별도의 신청 없이 행정기관 직권 신청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확대 시행의 첫 단계로 9세 미만 아동까지 적용되며 정부 계획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돼 지급 나이가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확대된 아동수당은 24일 아동 833명에게 처음 지급된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