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차례 126시간 이탈⋯재판부 “군 기강 저해” 지적
근무 시간 중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해 PC방을 드나든 전직 공군 부사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재환 부장판사는 근무 시간 중 정당한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무단이탈)로 기소된 전직 공군 부사관 A씨(23)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9월 18일부터 같은 해 12월 7일까지 전남 나주시에 있는 파견대 기지에서 24차례에 걸쳐 총 126시간 동안 근무지를 벗어나 PC방을 이용하는 등 허가 없이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신문고를 통한 신고로 드러났다. A씨는 이후 해임 처분을 받아 제적됐다.
이 부장판사는 “군 기강 확립과 국가 안보 유지 측면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짚었다. “다만 파견대가 외부와의 접촉이 제한되는 등 근무 환경이 열악했던 점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