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인건비 월 최대 200만 원
청도군이 경북도와 함께 출산으로 경영 공백이 발생할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고자 ‘2026년 소상공인 아이 보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지난 2024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출산 소상공인의 대체 인건비를 월 최대 200만 원을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며 경북도가 사업비의 50%를, 청도군이 50%를 부담한다.
올해 2개 업체가 대상이지만 출산과 육아로 일시적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는 것이 목적인 만큼 신청 소상공인이 많으면 청도군은 경북도와 협의로 지원 폭을 늘릴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출산한 소상공인과 배우자가 △거주지와 사업장 주소가 모두 청도군에 △출산일 기준 1년 전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연 매출액 1200만 원 이상 △영아의 월령이 0개월부터 12개월 이내 △출산 후 3개월 이내에 신청 등의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경상북도 모이소 앱을 통하고 중복지원 제한과 제외업종 등 세부 지원요건은 공고문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지역의 소상공인 김희철(38) 씨는 “육아와 생업을 함께 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지원업체 수가 2곳에 그친다는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