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표시상품 25% 평균량 부족 정부, ‘평균량 기준’ 도입 추진
시중에서 판매되는 정량표시상품 4개 중 1개는 실제 평균 내용량이 표시량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기준은 대부분 충족했지만, 소비자 체감과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정량표시상품 1002개를 조사한 결과, 25.1%가 평균 내용량 기준으로 표시량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정량표시상품은 포장에 ‘500g’, ‘1.5L’ 등 용량을 표시한 제품으로, 법적으로는 일정 범위의 허용오차 내에서만 부족 포장이 허용된다. 이번 조사에서 법적 허용오차를 초과한 제품은 2.8%에 그쳐 제도 자체는 대체로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평균값 기준으로 보면 상황은 달랐다. 일부 제조업체가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내용량을 낮추는 방식으로 제도를 활용하면서, 전체의 4분의 1 수준에서 ‘표시보다 적은 제품’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품목별로는 음료·주류가 44.8%로 평균량 부족 비율이 가장 높았고, 콩류(36.8%), 우유(32.4%), 간장·식초(31.0%) 등이 뒤를 이었다. 허용오차를 초과한 제품 비율은 냉동수산물(9.0%)이 가장 높았으며, 해조류(7.7%), 간장·식초(7.1%), 생활용품(5.7%)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평균량 기준’ 도입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개별 제품이 허용오차 범위만 충족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평균 내용량이 표시량 이상이 되도록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연간 1000개 수준에 그치던 시판품 조사 규모를 1만 개 이상으로 확대해 사후관리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중국(2만8000개), 독일(6만개), 일본(16만개) 등 주요국 대비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정량표시상품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라며 “평균량 개념 도입과 조사 확대를 통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