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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 불법 개조·굉음 이륜차 합동 단속

이도훈 기자
등록일 2026-04-09 14:17 게재일 2026-04-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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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불안 커진 이륜차 불법행위 집중 점검
안동시·교통안전공단과 합동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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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와 안동시,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들이 안동시 옥동 일원에서 이륜자동차 불법행위 합동 단속을 하고 있다. /안동경찰서 제공

굉음 유발과 불법 구조변경 등 이륜자동차 불법행위로 시민 불안이 커지자 안동경찰서가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단속에 나섰다.

안동경찰서는 9일 시민 생활 불편과 교통안전 저해 요인으로 지적돼 온 이륜자동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안동시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무등록 차량, 불법 구조변경, 굉음 유발 행위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현장에서는 이륜차의 경음기와 소음기, 등화장치 등 허가된 구조 외 변경 여부를 점검하고, 소음·진동관리법상 허용 기준 충족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이와 함께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과 계도도 병행해 시민 불편 해소와 교통질서 확립에 초점을 맞췄다.

정근호 안동경찰서장은 “시민의 생활 속 안전을 저해하는 일부 이륜자동차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합동 단속을 이어가겠다”며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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