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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오프’ 박승호 가처분 ‘즉시항고→취하’ 해프닝···“실익 없다”

배준수 기자
등록일 2026-04-07 17:58 게재일 2026-04-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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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공천에서 배제된 박승호 전 포항시장<사진>이 ‘경선 후보자 제외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린 이후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박 전 시장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당헌·당규에서 정한 절차나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박 전 시장은 지난 6일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는데, 7일 즉시항고취하서를 내면서 이번 법적 공방을 마무리했다. 

박 전 시장은 경선 후보자가 발표되기 전인 3월 16일부터 문충운·박대기·박용선·안승대로 확정됐다는 문자가 지역사회에 유포됐던 점 등을 들어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자신이 정한 심사기준에 따르지 않고 자의적으로 경선 후보자를 선정한 것으로 보여서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무런 사전 정보도 없이 향후에 있을 공천관리위원회 논의 결과를 예측해 맞힐 확률이 약 0.476%에 불과한 희박한 확률인 점 등을 보면, 특정인이나 소수에 의한 공천 관여나 자의적 기준에 의한 불공정한 자격심사가 이뤄진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라면서도 설사 0.5%도 되지 않는 희박한 확률에 비춰 특정인이나 소수에 의한 영향이 어느 정도 있었을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 정도가 공관위원 개인의 의사결정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칠 정도인지를 평가하거나 단추할 더 이상의 자료가 없다”며 박 전 시장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런 상황에서 박 전 시장은 항고를 통해 법원 차원에서 괴문자의 최초 유포자를 찾아달라고 요청했고,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공개하지 않은 3월 18일 제14차 회의 회의록을 항고심에서 열람해 포항시장 후보자 관련 논의의 전말을 확인하려 했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은 경북매일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로펌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는 딸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는데, 접수 당일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가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됐기 때문에 실익이 없어서 취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적 공방이 종료된 상황에서 탈당 후 무소속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박 전 시장은 “이번 공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진 시민단체들이 계속 의견을 주고 있다”라면서 “시기와 분위기를 봐서 결단하겠다. 결심이 서면 광장에서 생각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한편, 박 전 시장과 같이 컷오프된 이후 삭발과 8일간의 단식 투쟁에 이어 ‘공천배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김병욱 전 국회의원은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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