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2022년부터 활용하고 있는 불법 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 최근 들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불법 광고물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반복해서 전화를 걸어 해당 회선을 점유함으로써 광고 효과를 무력화하는 방식이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으면 위반 사항과 행정처분 안내 문구를 송출해 광고주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탁월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한 해 141건에 머물렀던 시스템 전화번호 등록이 올해는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만에 98건에 달했다. 명함 형태의 불법 대부업체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시스템에 등록한 뒤 초 단위로 반복해서 전화를 걸어서 해당 회선을 아예 점유해버리고, 불법 현수막을 내건 음식점에 대해서는 20분마다 전화를 걸어 안내 문구를 반복한 덕분에 업주로부터 재발 방지 서명을 받고 풀어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심지어는 불법 아파트 분양광고물에 대해서도 이 시스템을 적용해 효과를 보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도 병행하고 있다.
포항시는 7일 불법 광고물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운용 및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시스템 운영 관리 방법 △단속 대상 번호 등록 절차 △현장 민원 대응 사례 공유 등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 진행했다. 특히 시·구·읍면동 간 긴밀한 협업 체계를 강화해 단속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한창수 도시디자인과장은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은 불법 현수막과 유해 전단지 자진 철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면서 “특히 불법 광고주들의 영업 수단을 원천 차단하는 강력한 대책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