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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지역활성화지역 신청 자격 광역시장까지 확대 요구

김락현 기자
등록일 2026-04-05 14:47 게재일 2026-04-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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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중구2).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026년 제3차 임시회에서 이 의장이 제출한 ‘지역활성화지역 지정 요청권자 확대 건의안’을 서면심의(3월 26일~31일)를 거쳐 원안 가결했다.

이번 건의안은 현행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도지사에게만 지역활성화지역 지정 신청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광역시장을 포함한 모든 광역단체장으로 신청 권한을 확대할 것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 기초자치단체는 국토교통부의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보조금 확대나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제도에서는 광역시 내 구·군이 도지사의 요청 없이 신청할 수 없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임에도 제도적 지원에서 배제되는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해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시와 도 구분 없이 가능해, 유사 정책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만규 의장은 “지방소멸 위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현행 제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유사 정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역활성화지역 지정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건의문은 향후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 관계 기관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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