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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노후차 운행제한 초미세먼지 22t 감소 효과

김락현 기자
등록일 2026-04-05 14:03 게재일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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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5년 12월~2026년 3월)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해 초미세먼지 약 22t 감소 효과를 거뒀다.

시에 따르면 해당 기간 실제 운행한 5등급 차량(저공해 미조치 기준)은 총 4만 7665대로, 전년도 같은 기간 7만 5984대보다 약 3만 대 감소했다. 일평균 기준으로는 약 350대 줄어든 수치다.

대구시는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후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지역 내 22개 지점에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CCTV 30대를 활용해 진행됐다. 단속 결과 적발 차량은 총 1만 3458대(일평균 166대)로, 전년도 4707대보다 약 186% 증가했다. 이는 단속 기준 강화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시는 노후 차량 차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번 단속에 적발된 차량도 2026년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를 면제할 방침이다.

또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가능하다.

김정섭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5등급 차량 통행량 감소로 초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시민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적발 차량 차주들도 조속히 저공해 조치를 완료해 달라”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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