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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대응 ‘원팀 체계’ 구축···정보공유 확대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6-04-02 10:15 게재일 2026-04-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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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신·수사·가상자산까지 연계···선제 차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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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정부가 금융회사와 통신사, 수사기관 간 정보를 통합 공유하는 ‘원팀 대응체계’를 구축해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범위와 절차를 구체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수법이 금융·통신·가상자산·선불수단 등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고도화됨에 따라, 기관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사기를 사전에 탐지·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공유 대상기관은 기존 금융회사·수사기관·통신사에 더해 금융감독원,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업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으로 확대된다. 공유 정보도 계좌정보, 거래내역, 가상자산 거래정보, 휴대전화 개통정보, 악성앱 및 위조 신분증 정보 등으로 구체화된다.

또한 의심정보를 분석·전파하는 ‘정보공유분석기관’의 지정 요건과 절차를 마련해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기관 중심으로 통합 분석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이 단편적인 정보에 의존하던 기존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종합적인 데이터 기반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관련 하위규정을 정비해 본인확인 절차와 피해 방지 계획 제출 체계를 일원화하고, 정보공유분석기관을 금융감독원의 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금융·통신·수사·가상자산·선불 분야 간 유기적 정보공유·분석체계를 통해 보이스피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피해 확산을 신속히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4월 2일부터 5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해 오는 8월 4일 시행될 예정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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