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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원스톱 지원’ 본격화··· 종합지원센터 개소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6-04-02 10:15 게재일 2026-04-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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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쟁조정·소송까지 통합 지원··· 중소사업자 보호 강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통합 지원하는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가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1일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개소식을 열고 전(全) 갑을 분야를 대상으로 한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뿐 아니라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등 전 분야를 대상으로 전문 상담, 분쟁조정, 소송 지원까지 연계하는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분쟁조정에 국한됐던 기존 지원 방식에서 나아가 상담 단계부터 법률 지원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중소사업자의 피해구제 접근성을 높였다.

센터는 수요자 맞춤형 상담과 법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인력을 활용한 2단계 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소송 지원도 연간 50건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법률문서 작성·검토 지원 역시 연 100건 이상 제공한다.

이와 함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온라인 콘텐츠를 확대하고, 사업자 대상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법 위반 위험 진단과 개선 방안도 제시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센터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을 추진하고, 분쟁조정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조정원은 “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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