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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가구 보험료 부담 줄인다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6-04-01 09:42 게재일 2026-04-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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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할인·납입유예·대출이자 유예 ‘3종 세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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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부터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를 전 보험사에서 동시에 적용한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4월 1일부터 출산·육아 가구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험업권 공동 지원책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는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를 전 보험사에서 동시에 적용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출산과 육아 과정에서 소득이 감소하는 가구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원 대상은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 후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경우다.

핵심은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 상환 유예 등 3가지다. 세 가지 지원은 중복 적용이 가능하며, 기존에 가입한 보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우선 어린이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1~5% 수준에서 1년간 할인된다.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시에는 자녀 수 제한 없이 적용되며, 둘째 출산 시 첫째 자녀 보험료 할인도 가능하다.

보험료 납입 유예 제도도 도입된다. 보장성 인보험을 대상으로 최대 6개월 또는 1년간 보험료 납입을 미룰 수 있으며, 유예 기간 동안에도 보장은 유지된다. 유예된 보험료는 이후 동일 기간에 분할 납부하면 되고 별도의 이자는 부과되지 않는다.

보험계약대출 이용자의 부담도 줄어든다. 대출 이자 상환을 최대 1년까지 미룰 수 있으며, 이 역시 추가 이자 없이 유예가 가능하다.

보험업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연간 약 1200억 원 규모의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청은 보험사 고객센터나 영업점을 통해 가능하며, 출생증명서나 육아휴직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정책을 시작으로 보험업권의 포용금융 역할을 확대해 저출산 대응과 민생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보험의 역할을 ‘위험 보장’에서 ‘생활 안정 장치’로 확장한 조치로 평가된다.

출산·육아 시기는 소득 감소와 지출 증가가 동시에 발생하는 구간으로, 보험 해지나 연체가 집중되는 시기다. 납입 유예와 이자 유예를 통해 계약 유지가 가능해지면 장기적으로 가계 재무 안정성도 높아질 수 있다.

특히 어린이보험 할인은 저출산 정책과 직접 연결된 첫 보험업권 공동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할인율이 1~5% 수준으로 제한적이고, 보험사별 조건 차이가 있는 만큼 체감 효과는 상품별로 차이가 날 가능성도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대책은 보험 유지로 가계 안정을 유도하는 한편 출산 부담 완화로 이어지는 구조를 겨냥한 정책으로, 향후 지원 범위 확대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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