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분야 33건·환경 분야 20건 적발… “단속·예찰 더욱 강화” 위반시 1차 적발 50만 원 과태료 부과
의성군이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불법 소각 등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적극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군에 따르면 올해 3월 현재까지 산림 분야 불법 소각 관련 과태료 부과 건수는 33건, 부과 금액은 1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2건, 300만 원과 비교해 적발 건수는 약 2.7배, 부과 금액은 3.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환경 분야 단속도 한층 강화됐다. 지난해에는 3월까지 적발 사례가 없었지만, 올해는 20건에 7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군은 이를 두고 단순 계도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위반 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처벌하는 등 불법 소각 근절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 소각은 산불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특히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 약 100m 이내에서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소각하고, 산림 내에서 화기를 취급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적발에도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성군은 봄철 대형산불대책기간인 3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 그리고 청명·한식 성묘철을 맞아 산불 취약지역에 감시 인력을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드론을 활용한 입체적 단속을 지속하고, 읍·면 마을순찰대 자원을 활용해 성묘객이 몰리는 오전 10시부터 낮 12시, 일몰 전후 취약시간대 예찰 활동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최근 기후 변화로 작은 불씨 하나가 소중한 산림을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엄격한 과태료 부과와 함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군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인 만큼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병길기자 bglee31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