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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업자 대출 위장’ 부동산 매입 적발에 행정력 총동원령

박형남 기자
등록일 2026-03-26 23:43 게재일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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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금융감독원까지 나서 집중 점검
탈루혐의 확인시 대출회수와 형사처벌까지
자발 상환시 가산세 감면 등 유인책 마련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사업자 대출 관련 고위험 대출 건수가 많은 금융회사를 상대로 현장점검에 착수, 사후 점검 내역과 여신 심사 적정성 등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재명 정부가 사업자 대출을 부동산 투기에 악용한 사례 적발을 위해 국무총리실·국토교통부는 물론 국세청과 금융감독원까지 동원, 범정부적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엑스(X·옛 트위터)와 국무회의 등을 통해 사업자 대출 유용의 불법성을 경고하며 정부의 적극적 조치를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범부처가 참여하는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사업자 대출을 통한 부동산 구입 사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되 선제적으로 자발 상환하면 가산세를 줄여주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행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제도를 악용한 이용자들이 자진해서 바로잡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전수 검증 전 대출금을 자발적으로 상환하고 탈세 사항을 수정신고 하는 경우 검증 대상에서 제외하며 가산세를 감면해주겠다는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협의회에서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여부‘를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이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하고 대상 기간과 검증 대상자, 검증 방법 등 세부 점검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사업자 대출로 주택 구입 자금을 조달하는 ‘꼼수‘ 거래 조사에 앞서 올해 상반기까지 자진 시정 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국세청은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사례 전수 조사를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이후인 하반기부터 지난해 주택 취득분뿐만 아니라 자료가 확보된 그 이전 거래분도 검증하기로 했다.

자금조달계획서상 대출 자료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 협조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의심 사례를 선별한다.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대출 유용 외에도 편법 증여 여부 등 자금 흐름의 적정성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사업자 대출 관련 고위험 대출 건수가 많은 금융회사를 상대로 현장점검에 착수, 사후 점검 내역과 여신 심사 적정성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조만간 금융권 현장점검에 착수하고 적발 시 형사절차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4개 영역별로 고위험군 대출을 구분 중이며 은행·상호금융권에 대해 현장점검 착수 직전“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점검 결과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되면 관련 금융사의 임직원과 대출모집인을 엄중 제재할 것“이라며 “위규를 넘어 범법이 확인되면 형사처벌 절차도 진행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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