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규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애 1회에 한해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30일 오전 9시부터 5월 29일 오후 4시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며,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재산 기준은 청년독립가구 1억2200만 원 이하, 원가구 4억7000만 원 이하다.
다만 주택 소유자(분양권·임차권 포함)나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소유 주택 임차자, 공공임대주택 또는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기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24개월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점수에 따라 선발되며, 심사를 거쳐 9월 선정 결과가 통보될 예정이다. 선정되면 5월분부터 월세를 소급 지원받는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