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시작해 전 세계 813개 매장을 거느린 글로벌 프랜차이즈로 성장한 ‘신전떡볶이’가 가맹점과의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지난 22일 소회의를 열고 가맹점주들에게 포장 용기 등 소모품 구매를 강제한 (주)신전푸드시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 6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조사에 따르면 신전푸드시스는 2021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3년간 젓가락, 숟가락, 종이컵, 비닐봉지 등 15개 소모품 항목(약 64억 6000만 원 규모)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해당 품목들이 떡볶이의 핵심인 ‘맛’이나 ‘품질’ 유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시중 제품과 차이가 없음에도 본사가 마진(약 12.5~34.7%)을 붙여 공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보공개서에 이들 품목을 거래 강제 품목으로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 물품을 사용하는 점주들에게 계약 위반을 언급하며 내용증명을 보낸 점 등이 불공정 거래 행위로 판단됐다.
이번 사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표하며 화제가 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공정위의 제재 소식을 공유하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부과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주 위원장은 “가맹본부의 부당이득 규모를 고려해 최대한 엄정하게 제재했다”고 답했다. 다만 “가맹본부가 자진해서 강제 품목을 해제하는 등 시정 노력을 보인 점을 고려하면서도, 부당이득(약 6억 3000만 원)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과징금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1999년 대구 본점에서 출발한 신전떡볶이는 대구 5대 떡볶이 중 하나로 사랑받아왔다. 특히 동종업계 최초로 양념 HACCP 인증을 받고, 매월 시험성적서를 공개하는 등 철저한 품질 관리로 ‘대구의 매운맛’을 전파해온 지역의 대표 강소기업이다. 현재 대구에만 24개 지점이 있으며, 매년 지역 ‘떡볶이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등 시민들과 밀접하게 호흡해 왔다.
업계 관계자는 “신전떡볶이는 대구가 낳은 독보적인 프랜차이즈 성공 모델 중 하나”라며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겪는 성장통으로 보고, 이번 제재를 계기로 가맹점주와의 신뢰 회복 및 상생 문화 정착에 힘써야 대구의 ‘떡볶이 메카’ 명성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