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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산불 1년] 70년 ‘송이 황금산’ 잃은 노인에게 특별법은 ‘남의 나라 이야기’

단정민 기자
등록일 2026-03-25 13:52 게재일 2026-03-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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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라진 ‘송이’와 뺏겨버린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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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 넘게 산을 일궈온 이위복 씨(86)가 경북 산불로 잿더미가 된 자신의 송이밭을 가리키며 허탈해하고 있다. 이 씨는 지난해 산불로 평생의 터전이었던 10만 평 규모의 송이 군락지를 한순간에 잃었다. /단정민기자

지난 22일 영덕군 영덕읍 화천리 산자락. 화마(火魔)가 할퀴고 간 지 1년이 지났지만, 산의 시간은 여전히 그날에 멈춰 있었다.

수십 년 수령의 소나무들은 밑동부터 가지 끝까지 숯덩이가 된 채 죽은 듯 서 있었고 발을 내디딜 때마다 매캐한 흙먼지가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그 검은 숲 한가운데 백발의 이위복 씨(86)가 서 있었다. 그는 시꺼멓게 변해버린 산등성이를 멍하니 바라보다 입을 뗐다.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부터 아버지를 따라 이 산을 누비며 송이를 땄어요. 내 자식에게도 물려주려고 70년 넘게 공들여 가꿔온 산인데… 이제는 송이 하나 보이지 않네요. 싹 다 타버렸어요”

◇ 70년 일궈온 ‘연 매출 3억’ 일터, 1시간 만에 잿더미로

영덕은 전국 최대의 송이버섯 생산지다. 이 씨에게 이 산은 단순한 토지가 아니라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황금 창고’였다. 

산불 이전까지만 해도 10만 평이 넘는 재배지에서 거둬들이는 연 매출은 3억 원을 웃돌았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의성에서 시작된 불길이 강풍을 타고 영덕으로 넘어오던 날 70년의 세월은 단 한 시간 만에 무너져 내렸다.

“안동에서 불이 넘어온다고 하길래 집에서 짐을 싸고 있었죠. 그런데 연락받고 한 시간도 안 돼서 불길이 옆집 마당까지 들이닥치더라고요”

당시 대피령을 받은 군민들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영덕 국민체육관 안에는 들어갈 자리조차 없었다. 사투 끝에 돌아온 고향은 검은 재뿐이었다.

소나무와 공생하는 송이는 나무가 죽으면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 특히 송이 균사가 다시 형성돼 수확이 가능해질 때까지는 최소 30년에서 5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사실상 한 세대의 생업이 통째로 증발한 셈이다. 

이 씨는 “송이는 소나무가 있어야 나는데 소나무가 다 죽었으니 제 평생에는 이제 송이 구경 못 한다고 봐야죠. 제 인생에서 송이는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라며 허탈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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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이위복 씨(86)와 송이 재배 농가에서 송이를 채취하던 영덕군 영덕읍 화천리 송이 주산지 야산이 잿더미로 변했다. 화마가 덮친 지 1년이 지났지만, 송이를 수확하던 시절의 푸르름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이용선기자 photokid@kbmaeil.com

◇ 시행된 ‘산불특별법’, 현장에선 “언 발에 오줌 누기”

정부는 지난 1월 29일부터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시행했다. 법안 제1조는 ‘피해지역의 안정과 회복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히 제17조(농·임업 피해복구 지원)와 제31조(산림소득사업 우선 지원)는 임산물을 채취하는 농가에 생계비를 지원하고 산림 경영 기반을 복구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법의 온도는 차갑다 못해 시리다. 특별법 제31조 2항에 따라 송이 채취 농가도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지만, 수령액은 고작 1개월 치 241만 원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공식 실적 증명이 가능한 농가에 한해 ‘한 달 치’ 생계비 명목으로 나간 돈이다. 개인 거래가 많은 송이 농가의 특성상 실적 확인이 안 돼 이조차 받지 못한 이들이 부지기수다.

연간 3억 원의 소득을 올리던 농가에 한 달 치 기초 생계비를 던져주는 것이 과연 국가가 말하는 ‘구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씨는 “특별법이니 뭐니 해서 지원금이 조금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별 볼 일 없습니다. 송이로 벌던 수입을 생각하면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대안으로 내놓은 밤나무, 잣나무, 감나무 등 ‘대체 작물’ 카드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 70년간 송이만 바라본 숙련 농민들에게 감나무 재배는 생계 대안이 아닌 ‘전업 포기 권고’나 다름없다. 

이 씨는 “나라에서는 산에 감나무나 밤나무를 심으라고 하는데 그 나무들이 자라 수익이 나기까지 또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리겠습니까? 송이 따던 사람들에게 이제 와서 감이나 따라는 건 대책이 안 돼요. 그 소득으로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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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이위복 씨(86)와 송이 재배 농가에서 송이를 채취하던 영덕군 영덕읍 화천리 송이 주산지 야산이 잿더미로 변했다. 화마가 덮친 지 1년이 지났지만, 송이를 수확하던 시절의 푸르름은 찾아볼수가 없다. /이용선기자 photokid@kbmaeil.com

◇ 재건이라는 이름의 개발, “기대도 안한다”

특별법은 관광단지 개발(제39조)과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제41조) 등 거창한 청사진을 제시한다. 피해 산지를 민간 투자를 통해 관광·레저 시설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것이 원주민의 삶을 보듬기보다 자본의 논리에 따른 ‘땅 갈아엎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이 씨의 마음도 복잡하다. 마을 주변에 풍력 발전기나 원자력 관련 시설이 들어온다는 소문은 무성하지만, 정작 산 주인들에게 돌아올 혜택은 안갯속인 탓이다.

이 씨는 “앞으로 산에서 나올 소득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요”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여든 넘어 송이밭을 잃은 노인에게 첨단 산업단지는 남의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경상북도청 산불피해재창조 사업단 관계자는 “기존 재난관리기본법 체계에는 송이 농가 지원 기준이 아예 없었으나 경북도의 강력한 건의로 한 달 치 생계비인 241만 원을 우선 지급하며 사각지대를 보완하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별법은 피해자가 산불과의 인과관계만 증명하면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폭넓게 신청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며 “구체성은 다소 떨어져 보일 수 있어도 오히려 포괄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선도지구 역시 시·도 조례를 통해 난개발 우려를 차단하고 실질적인 지역 재건으로 이어지도록 세부 지침을 마련 중”이라며 “단순한 개발이 아닌 피해 지역의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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