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을 틈탄 ‘핀플루언서’ 불공정거래에 대해 고강도 조사에 나선다. 개인투자자 증가와 SNS 기반 투자정보 확산 속에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부터 핀플루언서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중 점검 및 제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왜 지금 단속 강화하나··· “시장 변동성 커질수록 사기 늘어난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투자심리를 자극한 허위정보 유포와 선행매매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는 사이드카가 여러 차례 발동되는 등 불안정성이 커진 상황이다.
특히 유튜브·텔레그램·오픈채팅방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핀플루언서(Finfluencer+Finance)’가 급증하면서, 이들의 영향력이 시장 가격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형성됐다.
문제는 일부가 이를 악용해 ‘추천하고 매수 유입시킨후 차익 실현’ 구조의 불법 거래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 대표 수법 3가지··· “추천 전에 사고, 추천 후 팔고”
금융당국이 집중 점검 대상으로 지목한 행위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선행매매다. SNS나 증권방송에서 종목을 추천하기 전에 미리 매수한 뒤, 추천 이후 투자자 매수세가 몰리면 매도해 차익을 얻는 방식이다.
둘째, 허위정보·풍문 유포다. 전쟁, 정책, 신사업 등 민감한 이슈를 활용해 “급등 예정” 등의 메시지를 퍼뜨려 투자자 매수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셋째, 기업과의 공모형 주가조작이다. 경영진과 결탁해 신사업 추진 등 허위 정보를 흘려 주가를 끌어올리는 사례도 적발 대상이다.
□ 실제 사례 보니··· “리딩방 추천 직전 몰래 매수”
실제 적발 사례를 보면 구조는 더 명확하다.
텔레그램 리딩방 운영자는 특정 종목을 추천하기 직전 대량 매수한 뒤, 추천 직후 몰린 매수세를 이용해 매도해 차익을 챙겼다.
증권방송 패널 역시 방송 추천 종목을 사전에 입수해 먼저 매수한 뒤, 방송 이후 일반 투자자가 진입하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었다.
이처럼 ‘정보 선점 한다음 대중 유입을 유도하고 차익 실현하는’ 구조가 반복되는 것이 특징이다.
□ 투자자도 처벌 대상 될 수 있다··· “단순 따라 매수도 위험”
투자자 입장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핀플루언서의 불공정거래에 무심코 동참할 경우 시세조종 가담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위험성이 높다. △추천자의 보유 여부·매도 계획이 공개되지 않은 경우 △근거 없는 ‘급등 확신’ 메시지가 반복되는 경우 △동일 종목이 SNS에서 동시에 확산되는 경우 등이다.
허위정보 유포나 부정거래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제보하면 최대 30% 포상’··· “개인 투자자 역할 커진다”
금융당국은 이번 단속과 함께 집중 제보기간을 운영하고 신고 활성화에 나선다.
불공정거래 신고 시 부당이득과 몰수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이 지급되며 상한은 없다. 가담자도 신고 시 포상 대상이 된다.
당국은 유튜브,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등 주요 정보 유통 채널을 집중 점검하고, 혐의 발견 시 즉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 개인투자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3계명
첫째, “추천보다 공시 먼저 확인”해야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DART) 기반 정보 확인 필수다. 둘째, “수익률 과장 계정은 일단 의심”해야 한다. 투자이력·근거 없는 ‘고수익’ 강조는 대표적 사기 신호로 봐야한다. 셋째, “단기 급등 종목 추격매수 금물”이다. 이미 ‘선행매매 구조’가 끝난 뒤일 가능성이 높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