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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4월부터 아동수당 9세 미만으로 확대···월 10만5000원

배준수 기자
등록일 2026-03-23 15:56 게재일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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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추가 지원 적용···대상자 4508명 늘어 2만4000여 명 혜택 
2030년까지 지급 대상 13세 미만으로 단계적 확대···양육 부담 완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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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청 청사 전경. /포항시 제공

포항시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4월 지급분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월 10만5000원으로 증액해 지급한다.

기존 8세 미만이었던 지급 연령은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돼 최종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올해는 9세 미만 아동이 대상이다. 특히 비수도권 거주 아동에게는 월 5000원이 추가 지원돼 총 10만5000원이 지급된다.

이번 확대 시행으로 포항시 아동수당 수급 대상자는 1만9750명에서 4508명이 늘어나 총 2만4258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또, 기존에 수당 지급이 종료됐던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직권 신청’을 통해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4월 지급 시 2026년 1월분부터의 미지급분이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지급 대상 가정 중 보호자나 계좌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변경 신청해야 하며, 정보 변경이 없는 가정도 원활한 지급을 위해 안내에 따라 회신이 필요하다. 

김신 복지국장은 “아동수당 확대가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특히 안내 문자메시지에는 어떠한 접속 링크(URL)나 앱 설치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를 유도하는 스미싱 문자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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