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금리 상황에서 노동자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도는 노동자가 금융기관에서 생활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정부가 대신 부담하는 방식이다.
지원 수준은 최대 3%포인트다. 예를 들어 연 6% 금리로 2000만원을 대출받으면 정부가 3%를 지원해 노동자는 절반 수준인 3%만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첫해 기준 약 60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이번 확대 개편으로 지원 대상과 범위도 크게 넓어졌다. 자녀양육비 지원 기준이 기존 ‘7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학령기 자녀를 둔 가구까지 포함됐다.
또 혼례비와 자녀양육비에 더해 노부모부양비와 장례비가 새롭게 지원 항목에 포함되면서 생애주기 전반의 필수 지출을 포괄하는 구조로 개편됐다.
지원 한도도 상향됐다. 혼례비·자녀양육비·노부모부양비는 최대 2000만원, 장례비는 최대 1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상환 방식은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동안 원금균등분할 상환이다.
신청 조건도 완화됐다. 혼례비의 경우 신청 가능 기간이 혼인신고 후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고, 장례비는 사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등이며, 중위소득 이하 가구가 해당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고금리 환경에서 취약계층 노동자의 가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확대된 지원을 통해 노동자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