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시장에서 초단기 시세조종 행위를 벌인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특정 시각에 가격 급등을 유도한 뒤 3분 내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의 불공정 거래가 확인된 것이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자 1건에 대해 지난 18일 정례회의에서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동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조사 결과 혐의자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가격 변동률이 초기화되는 특정 시각을 활용해 이른바 ‘경주마 효과’를 인위적으로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기화 직후 가격 상승률 상위 종목에 투자자 관심이 집중되는 현상을 노린 것이다.
수법은 비교적 단순했다. 우선 특정 가상자산을 사전에 저가에 매집한 뒤, 정각에 수억 원 규모의 고가 매수 주문을 한 번에 제출해 가격을 급등시켰다. 이후 해당 종목이 상승률 상위에 노출되면서 일반 투자자의 매수세가 유입되면, 보유 물량을 신속히 매도해 통상 3분 이내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이다.
실제 사례에서는 매수세 유입 초기, 평균 10초 이내에 매도가 시작됐으며 일부 구간에서는 순위가 떨어질 경우 추가 고가 주문을 반복해 상승률 상위권을 유지한 정황도 확인됐다.
특히 이 같은 행위는 단일 종목이 아닌 수십 개 종목에 걸쳐 반복됐으며, 여러 종목을 사전에 매집한 뒤 하루에 한 종목씩 순차적으로 가격을 급등시키는 계획적 패턴도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정 시각 급등 종목을 단순히 상승률 순위만 보고 추종 매수할 경우 급락 위험이 크다는 설명이다.
또한 고가 매수 주문을 단 한 차례만 제출하더라도 시세조종 목적이 인정될 수 있으며, 반복 시 조사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사전 예방조치가 일부 미흡했던 점도 확인하고,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거래 유형을 기존 4개에서 7개로 확대하고, 이상 거래 반복 시 주문 제한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등 이용자 보호 장치를 보완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의 감시 기능을 강화해 불공정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적발 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