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공공계약 낙찰하한율 2%p 상향··· “저가수주 막고 근로여건 개선”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6-03-22 07:04 게재일 2026-03-23 6면
스크랩버튼

정부가 공공조달 시장에서 저가 낙찰을 방지하고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물품·용역 분야 낙찰하한율을 일괄 상향한다.

정부는 20일 ‘2026년 제1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물품·용역 분야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 상향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낙찰하한율은 적격심사제에서 입찰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설정한 기준으로, 과도한 저가 경쟁을 막기 위한 장치다. 이번 조정은 기술용역(10억원 미만)의 경우 2003년 이후 23년 만, 물품·일반용역은 2017년 이후 9년 만이다.

이에 따라 물품·일반용역 낙찰하한율은 기존 80.495~87.995%에서 82.495~89.995%로, 기술용역은 79.995~87.745%에서 81.995~89.745%로 각각 상향된다.

특히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용역의 낙찰하한율은 89.995% 수준까지 올라 공공부문 근로자의 임금 안정과 처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는 관련 기준 개정을 거쳐 오는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혁신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 혁신제품 공공구매 목표를 1조2500억원으로 설정해 전년 대비 56.5% 확대하고, 구매 비율도 최대 2.8%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AI 기반 검색 시스템 도입과 공공기관 수요 발굴 등도 병행 추진된다.

아울러 국가계약 분쟁조정 기능도 강화한다. 지난해 분쟁조정 청구는 60건, 처리 56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정부는 소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정(裁定) 도입, 국선대리인 지원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낙찰하한율 상향을 통해 적정대가 지급과 현장 안전을 확보하고, 혁신제품 구매 확대를 통해 기업 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경제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