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이 어려워 매립에 의존하던 농업 부산물 ‘폐암면’이 유용한 자원으로 재탄생할 길이 열렸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스마트팜 등 시설재배에서 발생하는 폐암면의 재활용 기술을 도출·검증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폐암면은 그동안 법적 재활용 유형이 없어 농가에서 자가 처리하거나 생활·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돼 매립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과정에서 처리 비용 부담과 환경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연구 결과 폐암면은 환경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 카드뮴 등 7개 무기물 항목은 지정폐기물 기준 이내였고, 벤젠·톨루엔 등 22개 토양오염물질도 엄격한 기준을 충족했다. 기능성 평가에서도 비료용 상토 기준을 만족했다.
경제성도 확보됐다. 비용편익비율(BCR)은 1.14로 나타나 재활용이 경제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폐암면 1톤을 매립 대신 재활용할 경우 약 1.18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폐암면을 별도 분류하고, 재활용 유형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매립 부담을 줄이고 자원순환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연재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무기성 폐자원의 재활용은 매립 부담을 줄이고 순환경제로 전환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폐자원의 고품질 재활용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