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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시범 연장··· 6월까지 운영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6-03-22 06:58 게재일 2026-03-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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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개통 시 얼굴인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안면인증 절차’ 시범 운영 기간이 6월 말까지 연장된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정부가 휴대전화 개통 시 얼굴인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안면인증 절차’ 시범 운영 기간을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한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본인확인 절차의 시범 운영 기간을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휴대전화 부정 개통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전화 금융 사기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이동통신 3사 대면 채널과 알뜰폰 비대면 채널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이번 연장은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조치다.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업계는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한 업무 절차 명확화, 조명·통신 환경 등 변수 대응 매뉴얼 보완,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대체 인증수단 마련 등을 이유로 시범 기간 확대를 요청해 왔다.

특히 고령층과 장애인, 얼굴인식에 거부감을 가진 이용자 등을 고려해 다양한 본인확인 대체 수단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모바일 신분증 PIN 인증, 영상통화 확인, 지문·홍채 등 생체인증, 계좌인증 등을 후보로 두고 업계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제도 적용 범위를 이통 3사와 알뜰폰 전 채널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안면인식 기반 본인확인 절차는 명의도용과 불법 개통을 막는 데 가장 실효적인 수단”이라며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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