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지방의회에선
대구시의회가 19일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0일부터 10일간 진행된 회기를 폐회한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는 총 10건의 제·개정 조례안을 심사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 가운데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심사가 유보됐으며, ‘대구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나머지 9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해당 안건들은 이날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하병문 의원(북구4)이 ‘대구 북구권을 지역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대구시의회의 다음 회기인 제324회 임시회는 오는 4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