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지방의회에선
김재우 대구시의원(동구1)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며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김 의원이 제323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이번 개정 조례안은 지난 12일 문화복지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관광특구 지정 기준을 지역 여건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관광특구 지정 시설 기준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돼 지역별 관광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에는 관광특구 지정 세부 기준 가운데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등 주요 시설 기준을 대구시 실정에 맞게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재우 의원은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관광특구 지정 기준을 지역 특성과 실정에 맞게 조례로 직접 정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대구에 적합한 관광특구 지정 요건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광특구의 효율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관광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