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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유아 삼륜차 안전 ‘빨간불’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6-03-12 12:58 게재일 2026-03-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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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이서 납·프탈레이트 최대 115배 검출
8개 중 3개 제품 전도시험 부적합
유아용 삼륜차. /한국소비자원 제공

해외직구로 판매되는 유아용 삼륜차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거나 넘어짐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을 통해 유통되는 유아용 삼륜차 8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시험을 실시한 결과 일부 제품이 국내 안전 기준에 부적합했다고 12일 밝혔다.

시험 결과 8개 제품 중 2개 제품에서는 손잡이와 벨 부위에서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크게 초과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기준치(0.1% 이하)의 최대 115배, 납은 기준치(100㎎/㎏ 이하)의 최대 11배 수준까지 검출됐다.

납은 어린이의 지능 발달 저하와 빈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중금속이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생식독성과 간독성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제품 안정성 시험에서도 문제점이 확인됐다. 유아가 탑승한 상태에서 측방이나 후방으로 몸을 기울일 때 넘어질 가능성을 확인하는 전도 시험에서 3개 제품이 기준치인 15도 이하에서도 넘어져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다만 발판 강도, 안전띠 강도, 충돌 내구성, 주행 직진성 등 프레임 및 주행 안전성 항목에서는 시험 대상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구매대행으로 판매된 4개 제품은 어린이제품 안전확인 신고(KC 인증)를 받지 않은 채 판매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판매한 플랫폼 사업자와 구매대행 업체에 판매 중단 및 유통 차단을 권고했으며 업체들은 판매페이지 삭제 등 조치를 수용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유아용 삼륜차를 구입할 때 국내 안전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고 보호자와 함께 사용하는 등 안전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도 해외구매 제품에 대한 안전성 시험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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