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지방의회에선
이동욱 대구시의원(북구5)이 제323회 임시회에서 건설업과 연계된 산업 분야의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에서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뿐 아니라 분양·광고 대행, 법률·회계 자문 등 건설업과 연관된 분야에서도 지역업체와 일정 비율 이상 계약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건설산업은 다양한 연관 산업과 연결돼 있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며 “현재 대구시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이 건설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분양·광고 등 유관 산업에서도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건설공사에 한정됐던 지역업체 계약 권장 범위를 연관 분야까지 확대함으로써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 건설 관련 산업 전반의 경영 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거쳐,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