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지인 상대로 ‘투자 수익’ 미끼 수십억 가로챈 50대, 징역 8년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6-03-10 16:14 게재일 2026-03-11
스크랩버튼
대구지법 “부동산 투자·카드대금 상환 명목 반복 편취”
대구지방법원 전경.

부동산 투자로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서울 영등포구 일대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지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위와 간경화 등 지병으로 2014년 이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개인 신용카드 대금과 기존 채무가 늘어나자 이를 돌려막기하기 위해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다”거나 “카드 대금을 갚으면 투자금을 상환하겠다”는 식으로 지인과 사업 관계자 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돈을 빌린 뒤, 실제로는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이나 원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다른 지인들에게 돈을 받아 돌려막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주변 지인들의 신뢰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247억 원 이상의 돈을 편취했고 피해 규모도 60억 원을 상회한다”며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