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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환급 ‘246조원’···미 세관 “수작업만 수개월”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6-03-07 13:57 게재일 2026-03-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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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백악관 갤러리 제공

미국 세관당국이 위헌 판결을 받은 이른바 ‘트럼프 관세’ 환급과 관련해 대규모 수작업이 불가피하다며 신속한 환급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급 대상 금액만 약 1660억달러(약 246조원)에 달해 행정 처리 부담이 막대하다는 설명이다.

6일 열린 미국 국제무역법원 비공개 협의에서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현재 시스템으로는 관세 환급을 자동 처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이 명령한 즉각적인 환급 절차 개시 명령도 일단 연기됐다.

이번 환급 대상은 약 33만개 수입업체가 납부한 관세다. 수입 신고 건수 기준으로는 5300만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약 2010만건은 아직 ‘가납 상태’로 남아 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트럼프 관세가 위헌이라고 판결하고 해당 관세를 전면 무효로 결정했다. 이후 국제무역법원은 CBP에 대해 위헌 관세를 제외하고 기업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을 다시 계산하라고 명령했다. 사실상 환급 명령에 해당한다.

문제는 행정 시스템이다. CBP는 현재 세관 시스템에 5300만건의 관세 납부 기록을 일반 관세와 구분해 처리하는 기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일부 거래는 여전히 종이 문서 기반으로 관리되고 있어 대량의 수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자 방식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수입업체도 약 2만개사에 불과해 환급 절차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CBP는 이에 따라 45일 이내에 시스템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새 시스템은 기업이 실제 납부해야 할 관세를 자동으로 재계산하고, 이자까지 포함한 환급액을 자동 산정하도록 설계된다. 또 미 재무부와 연계해 전자 방식 환급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CBP는 시스템 개편이 완료되면 현재의 아날로그 환급 방식에 비해 약 400만 시간의 행정 업무를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환급 규모가 워낙 큰 데다 처리 대상 기업과 신고 건수가 방대해 실제 환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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