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경북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대구회생법원이 드디어 출범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갔다.
그동안 대구와 경북지역은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도산 사건이 발생했으나 전담 법원이 없어 대구지법 도산부에서 사건을 맡아왔다. 그러나 조직과 인력 등이 턱없이 부족해 화급을 다투는 도산 사건들이 신속히 결정되지 못해 일부 신청인들은 회생법원이 있는 서울 등지로 원정을 가는 불편을 겪었다.
회생법원은 기업이나 개인의 회생업무만을 담당하는 전문성 있는 법원인 동시에 신속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한 법원이다. 서울, 수원, 부산에만 있던 회생법원이 대구에도 늦게나마 설치된 것은 다행이다. 회생법원은 어려움에 처한 기업과 개인이 빠르게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사법적 지원 체제란 점에서 특히 경제계의 기대가 크다.
대구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비중이 99%를 차지할 만큼 매우 높다. 경기순환 사이클에 취약한 경제구조여서 개인파산 사건의 경우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가장 많다. 지난해 대구지법에 접수된 개인 파산 사건만 4167건으로 하루 11건 꼴이다. 그럼에도 사건 처리 속도는 전국 평균의 1.5배 이상 느리다.
타이밍이 중요한 도산 사건의 특수성 때문에 서울, 부산 등지로 원정을 간다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대구지방법원의 관할구역이나 사건 규모 등을 볼 때, 대구회생법원의 설치가 너무 늦었다는 말이 나올 만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달부터 늦게나마 전문성을 갖춘 회생법원이 출범함으로써 그에 대한 지역민의 기대 또한 적지 않다. 복잡한 회생사건에 대한 정교하고 전문적인 법적 판단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한다. 또 신속한 업무 처리로 채무자가 더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란 희망도 있다.
무엇보다 제조업 기반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많은 지역경제의 든든한 안전망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지역경제계가 반기고 있다. 특히 회생법원이 심판자 입장에서가 아닌 경제적 재기의 지원센터로서 역할에 무게를 두었으면 하는 바람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