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6·3 지방선거와 통합단체장 선거를 동시에 치를 수 있을지가 12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달렸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날을 사실상 특별법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TK 통합 특별법은 결국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법안은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뒤 법사위에 상정됐으나 지역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야 한다는 이유로 심사가 보류된 상태다. 이에 따라 논의는 5일부터 시작되는 3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우선은 통합단체장 선거를 위한 법적·행정적 시간표가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라는 게 여야의 공통된 판단이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인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은 “12일까지를 데드라인으로 본다”며 “5일 임시국회가 시작되고 12일 본회의가 예정된 만큼, 그때 처리되면 일정상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TK 행정통합과 관련해 국민의힘안과 더불어민주당안이 각각 발의돼 현재 병합 심사 대상에 올라 있는 가운데, 민주당 측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임미애 의원도 “이미 상정된 법안인 만큼 법사위만 열리면 다시 상정해 처리할 수 있다”며 통과 의지를 밝혔다.
이처럼 여야가 특별법의 통과 시한으로 ‘12일’을 거듭 언급하는 배경에는 촉박한 선거 일정이 있다.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려면 △특별법 국회 통과 △정부 이송 및 공포 △통합 지자체 출범 준비 △선거구 획정 △선거 공고 및 후보 등록 등의 절차가 차례로 진행돼야 한다.
법률은 국회 통과 후 정부로 이송되면 통상 15일 이내 공포된다. 실제 행정 준비 기간까지 고려하면 공포까지 최소 2~3주가 소요될 수 있다. 여기에 선거 90일 전 예비후보 등록 등 공직선거법상 일정도 고려해야 한다. 이 때문에 3월 중순 이후로 처리가 지연되면 6월 지방선거와 통합단체장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설령 12일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과제는 남는다. 시행령 마련은 물론 대구시와 경북도의 전산·통신망 통합 등 실무 준비를 병행해야 해 행정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직선거법과의 충돌 우려에 대해 이인선 의원은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고, 신법이 구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이 있다”며 “선거 일정은 특별법 부칙에 규정하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