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댐 100개소 등 대대적 인프라 구축 산림재난방지법 시행 관리·복구 권한 강화
경북도가 극한 호우와 대형 산불로 산사태 위험이 커짐에 따라 ‘산사태 피해 제로’를 내걸고 사방 인프라 확충 등 선제 대응에 착수했다.
경북도는 동절기 공사 중지 해제와 동시에 총 622억 원(국비 436억 원, 도비 131억 원, 시군비 55억 원)을 투입해 대대적인 사방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여름철 장마 이전 사업 완료를 목표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망을 조기에 갖추겠다는 구상이다.
주요 사업은 사방댐 100개소 설치를 비롯해 계류보전 60㎞, 산지사방 24㏊, 산림유역관리 18개소 조성 등이다. 도는 사업 완료 이후에도 정기 점검과 준설을 병행해 시설이 상시 제 기능을 유지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하드웨어 구축과 함께 취약지역 관리도 병행한다. 도는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산사태취약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정·관리하고, 현장에 표지판을 설치해 주민에게 위험 정보를 제공한다.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직접 마을을 찾아가 산사태 발생 징후와 대피소 위치, 대피 요령 등을 안내하는 ‘찾아가는 산사태 예방 교육’도 실시한다.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은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고 있다. 관리 범위가 산림뿐 아니라 경계로부터 50m 이내 인접 지역까지 확대돼 보다 촘촘한 안전관리가 가능해졌다. 또 산사태 피해지 복구 과정에서 토지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별도 동의 없이도 복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다.
도는 기존 사방시설의 방재 효과가 입증된 데다 법 시행으로 관리 대상이 확대된 만큼,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간다는 방침이다. 사방사업 대상지는 산사태취약지역 내 위험도에 따라 우선 선정되며, 사업 신청은 각 시·군 산림 부서를 통해 가능하다.
최순고 경북도 산림자원국장은 “내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은 예방과 대비”라며 “기상특보와 산림재난 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위험 징후가 보이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