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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유 PM 불법주차 모바일 신고시스템 3일부터 가동

김락현 기자
등록일 2026-03-02 15:31 게재일 2026-03-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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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민원신고 홍보물./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전동킥보드 등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불법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3일부터 모바일 웹 기반 ‘공유 PM 불법주차 신고시스템’을 운영한다.

최근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 증가로 인도와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인근 등에 무단 방치되는 사례가 늘면서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에 도입되는 시스템은 별도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대구시 홈페이지 내 ‘공유 PM·자전거 불법주차신고’ 메뉴에 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현장에서 공유 PM의 QR코드를 스캔한 뒤 사진을 촬영·업로드하면 신고가 접수되며, 처리 상황도 모바일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접수된 민원은 관할 구·군과 해당 운영업체에 전달된다.

신고 대상은 △보·차도 구분 차도 △도시철도역 출입구 3m 이내 △버스정류소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점자블록 위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자전거도로 △그 밖에 차량 진출입 및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구역에 무단 방치된 PM이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신고가 접수되면 공유 PM 업체는 1~2시간 이내에 수거 조치해야 하며, 기한 내 미조치 시에는 관할 구·군이 견인할 방침이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민원신고시스템 도입으로 시민 불편을 줄이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이용자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지정된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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