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 주민 동의 절차 선행돼야···북부권 특례 삭제도 문제”
경북 지역 의원들이 26일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해 ‘찬성’으로 입장을 정리한 가운데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이 특별법의 성급한 처리에 반대하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경북 통합은 결코 하나의 정책 실험이 아니라 향후 백년대계를 좌우할 역사적 사안”이라며 “법적·절차적 정당성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지방자치법’ 제5조를 근거로 들며 “지방자치단체를 폐지·설치하거나 분할·합병할 경우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주민 참여와 민주적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의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통합 추진 과정이 이러한 취지에 충실하지 못하다고 지적하면서, 안동·예천을 비롯한 경북 북부 시·군의회와 최근 대구시의회까지 잇따라 반대 입장을 밝힌 점을 언급했다. 그는 “지방의회들이 명확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음에도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절차적 의무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현재 논의 중인 통합특별법 수정안에서 핵심 특례 조항이 삭제되거나 임의 규정으로 완화됐다고 비판했다. 초안에 포함됐던 ‘지역거점 국립의과대학 설치 특례’, ‘국가 첨단 바이오백신 슈퍼클러스터 조성 특례’ 등이 빠지면서 경북 북부권 발전의 제도적 담보가 약화했다는 주장이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TK 의원들은 논의와 투표 끝에 통합 특별법 ‘찬성’ 입장을 정리했지만, 의원들의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