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율 완화·통합심의 확대···도심 주택공급 속도전
정부가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주민 동의율을 낮추고 통합심의 범위를 확대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교통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하위법령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주택공급 확대 정책의 후속 조치로, 사업성 개선과 절차 간소화를 통해 도심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 조합 설립 동의율 완화···사업 진입 장벽 낮춰
개정안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와 소규모 재개발 사업의 조합 설립 동의율은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은 75%에서 70%로 각각 완화된다. 자율주택정비사업도 토지소유자가 5명을 초과할 경우 전원 동의 대신 80% 이상 동의로 요건이 완화된다.
정부는 이러한 완화 조치가 사업 추진 초기 단계의 진입 장벽을 낮춰 정비사업 참여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사업성 개선 유도
사업 시행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인수가격 기준도 상향된다. 기존 표준건축비 기준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으로 조정돼 약 1.4배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
공사비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기존 기준을 개선해 사업 수익성을 높이고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 용적률·건폐율 특례 확대···정비 유인 강화
정비 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 부지를 제공할 경우 법정 상한 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특례가 신설된다. 건폐율 특례 적용 대상도 경사지에서 사업 전체 구역으로 확대된다.
이는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확보를 유도하면서도 사업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 통합심의 확대···사업 기간 단축 기대
건축·도시계획 중심이던 통합심의 대상에 경관심의, 교육환경평가, 교통·재해 영향평가 등이 추가된다. 개별 심의 시 4~6개월 이상 소요되던 절차가 통합되면서 사업 기간 단축 효과가 기대된다.
△ 가로구역 기준 완화···사업 대상지 확대
예정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지역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돼 사업 대상지가 확대된다. 또한 신탁업자의 사업 참여 요건이 완화돼 토지 소유자 절반 이상의 추천만으로 시행자 지정이 가능해진다.
△ “도심 주택공급 촉진 기대”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사업성이 개선돼 도심 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