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았거나 불가피하게 놀리는 농지는 대상 안 돼” “공산당 운운하는 건 ‘경자유전’ 헌법정신 이해 못한 것” “이 원칙 헌법 조문에 넣은 사람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의 농지분배,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토대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농지 매각명령 대상은 상속받은 농지나 농사를 짓다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 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자신이 전날 한 국무회의에서의 발언에 대해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농지도 투기대상이 됐다”면서 “강제매각 명령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전날 발언에 대해 “경자유전(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의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에 대해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가 말한 의도는) 직접 농사 짓겠다고 영농계획서 내고 농지를 취득하고도 구입 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 취득하여 농부들에게 분배한 이가 이승만 대통령”이라면서 “이 원칙에 따른 정부의 농지분배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됐다”고 정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을 양민학살 등 여러 이유로 인정할 수 없으면서도 농지분배를 시행한 업적만은 높이 평가하는 이유”라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빨갱이 공산주의자는 아니"라고 규정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