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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경찰서, 조합장 보궐선거 금품 제공 사건 관련 2명 구속 및 18명 입건

정안진 기자
등록일 2026-02-24 11:08 게재일 2026-02-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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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가 조합원 상대로 현금 1억5000만 원 제공

예천경찰서는 조합장 보궐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1억 5000만 원의 금품을 주고받은 조합장 예비후보자 등 2명을 구속하고, 조합원 등 18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11일 예정되었던 예천축협 조합장 보궐선거에서 조합원들에게 특정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기 위해 지인이나 조합원들을 통해 직접 금품을 전달하거나 전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압수수색 결과 금품을 수수받은 조합원 명단과 현금이 압수되었고, 금품을 주고받은 모든 피의자는 검거되었다. 

경찰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예비후보자들과 관계자들을 신속히 수사하여 추가 범행을 막았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앞으로 있을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도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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