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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노인시설 외벽 도장, 스프레이 금지···롤러 방식 의무화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6-02-24 09:12 게재일 2026-02-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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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외벽 도장 공사에 분사(스프레이) 방식이 금지되고, 롤러 방식 도장이 의무화된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외벽 도장 공사에 분사(스프레이) 방식이 금지되고, 롤러 방식 도장이 의무화된다. 날림먼지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을 줄여 어린이와 어르신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4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외부 도장공사가 비산먼지 발생 신고대상 사업에 추가된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은 도장 공사 시 신고 의무와 함께 날림먼지 억제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외부 도장 작업은 기존 분사 방식 대신 롤러 방식으로만 진행해야 한다. 롤러 방식은 분사 방식보다 비산먼지 발생량이 절반 이하이며, VOCs 배출량도 약 77% 수준으로 낮아 대기오염과 건강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민감계층 활동 공간의 공기질을 개선하고 유해 화학물질 노출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진식 대기환경국장은 “날림먼지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민감계층 건강 보호를 위한 촘촘한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동주택 외부 도장은 기존과 같이 롤러 또는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유지한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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