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월 집중 관리… 경계 단계 이상 ‘조류 독소’ 추가 분석
대구시가 올해부터 낙동강 녹조 상시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녹조 계절관리제’를 전격 도입한다.
녹조 발생이 집중되는 5월부터 10월까지를 특별 관리 기간으로 정해 오염원 점검과 수질 개선 대책을 집중 추진함으로써 녹조 발생을 사전에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녹조 계절관리제는 기온 상승과 강수량 변화 등으로 녹조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에 대응 역량을 집중하는 제도다. 최근 기후변화로 녹조 발생 시기와 강도가 반복·심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관리 기간 동안 시는 하천 주변 오염원을 집중 점검하고, 하·폐수 처리시설 방류수 수질을 강화 관리한다. 드론을 활용한 조류 발생 모니터링도 병행해 하천 수질 변화를 상시 확인하고, 이상 징후 발견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또 기초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함께 ‘녹조 계절관리제 추진단’을 구성해 조류 발생 시 현장에서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장 점검, 오염원 차단, 수질 분석 등 후속 조치를 유기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기존 조류경보제도 한층 강화해 운영한다. 조류경보제는 하천과 호소에서 유해 남조류가 과다 증식할 경우 조류 농도에 따라 관심·경계·조류대발생 단계로 구분해 경보를 발령하는 제도다. 측정 지점에서 유해 남조류 세포수가 1000개(cell/㎖) 이상이면 ‘관심’, 1만 개 이상이면 ‘경계’, 100만 개 이상이면 ‘조류대발생’ 단계가 발령된다.
특히 시는 올해부터 ‘경계’ 단계 이상에서 조류 독소(기준 10㎍/ℓ)를 추가 분석해 관리 기준을 한층 강화한다.
장재옥 대구시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은 “녹조 문제는 기후변화로 인해 반복·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후 대응이 아닌 계절별 선제 관리가 중요하다”며 “철저한 모니터링과 단계별 대응을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물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