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조합임원 의무교육을 3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교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조합임원의 교육 이수가 법적 의무가 됐다. 2025년 11월 21일 이후 선임·연임되거나 선정된 추진위원장, 감사, 조합임원, 전문조합관리인 등은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12시간 이상의 직무·소양·윤리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올해 교육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은 한국부동산원이 대구와 서울에서 분기별로 총 8회 운영한다. 교육은 3일간 총 12시간 과정으로 진행되며, 정비사업 관련 법령과 회계, 계약, 갈등관리 등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된다.
대구 지역 첫 교육은 오는 3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실시될 예정이다. 교육 신청은 접수 기간 내 관할 구·군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구시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대상으로 개별 안내를 실시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한국부동산원과 체결한 ‘정비사업 지원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조합 운영 실태점검 과정에서 도출된 사례와 현장 애로사항을 교육과정에 반영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에서 실시되는 교육인 만큼 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