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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교통약자·임산부 이동권 강화

심한식 기자
등록일 2026-02-22 10:20 게재일 2026-02-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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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바우처·임산부 콜택시 운영

경산시가 교통약자와 임산부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약자 바우처·임산부 콜택시 사업’을 3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평상시 일반 영업을 하던 택시가 교통약자(비 휠체어 중증 보행장애인, 임산부)의 호출 때 바우처·임산부 콜택시로 전환 운행하는 것으로 기존 특별교통수단(부름 콜)의 한계를 보완해 대기 시간은 줄고 이동 선택지는 넓혀 보다 신속하고 유연한 교통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시는 시스템 구축과 사업자 교육 등 도입 준비와 시범 운영, 테스트를 거친 뒤 3월부터 정상 운행한다.

운행 대상은 비 휠체어 중증 보행장애인과 임신진단일부터 출산 후 1년 이내의 임산부로 지역의 법인·개인택시 50대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경산시 전체 지역을 운행한다.

기본요금은 5km까지 1100원이며 추가 요금은 1km당 200원으로 최대 2200원을 넘지 않으며 하루 4회, 한 달 10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교통약자 바우처·임산부 콜택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전에 이용자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바우처 콜택시는 경산시 이동지원센터를 통해 등록 후 경북 광역 이동지원센터(1899-7770)로 호출해 이용할 수 있으며, 임산부 콜택시는 ‘K 맘 택시’ 앱을 통해 등록과 호출할 수 있다.

호출이 접수되면 바우처·임산부 콜택시로 배차·운행된다.

사전 등록은 23일부터 27일까지, 상시 등록은 3월 3일부터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임산부 콜택시는 중복 등록과 이용이 불가하다.

경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임산부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경산시 이동지원센터(802-1700), 경산시 교통행정과(810-5274)로 문의하면 된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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